경남 전교조, 공문 폐기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교육부의 유치원 폐쇄회로TV(CCTV) 확대 설치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는 명백한 개인 기본권 침해이며 위법"이라며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은 '유치원 교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공문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기본계획 안내 및 수요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특별교부금으로 대당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 방침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법률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유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에 거부 의사를 밝힌 회신을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교실 내 CCTV 설치행위는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따른 개인 초상권과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 CCTV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경남지부는 "학부모들은 아동 안전과 부모의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고 말하지만, 교사들은 문제 상황을 식별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인식한다"며 "열악한 유아교육 환경 속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논란 속에 만들어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교사는 물론 유아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크게 위협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지부는 "정부는 '교실CCTV설치'에 아까운 국세를 낭비하지 말고 많은 손길과 지원이 필요한 유아교육 현장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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