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 '한우 사육' 축산업, 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
예 의원 "영리 사업 아냐"…다른 의원들 알고도 '쉬쉬'

경남도의회가 자신들이 정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상 부적격한 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선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38회 임시회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예상원(새누리당·밀양2·사진) 의원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예 의원은 제4대 밀양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도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예 의원은 주업이 축산으로 청도면 구기리에서 한우 사육을 하고 있다. 특히 '예상원농장'이란 명칭으로 축산업 허가증을 발부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다. 904㎡(약 273평)에 건물 3개 동, 한우 120마리 정도를 사육한다.

한데 이런 예 의원이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건 현재 도의회가 정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도민은 "축산업 등록까지 한 사람이 동종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 관련한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예 의원이 그럼에도 위원장을 맡은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실제 경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3조 8항을 보면 '(도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 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엄정한 중립성을 확보하고, 혹여 있을지 모를 이권 개입을 사전에 막아 투명하고 건전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는 도 집행부 내 농정국과 해양수산국, 이들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를 소관하고 있다. 농정국에는 '축산과'가 포함돼 있다. 축산업이 주업인 예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뿐 아니라 위원장직은 더더욱 맡아서는 안 된다.

예 의원은 이에 대해 "축산업은 1차 산업인 데다 영리를 목적에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크게 문제가 되나 싶었다"면서 "농축산인으로서 지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 농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농해양수산위원회를 맡은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예 의원은 또한 "시·도의원을 하면서 관련 업을 하는 만큼 여러 공적 지원을 아예 안 받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받는 등 나름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등록된 축산업 허가 명의 전환을 위해 현재 아내가 관련 기관에서 소양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경남도의회가 이 같은 조항으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도민에게 밝힌 지 1년 만에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12월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의회와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겸직과 공공단체 임원(관리인)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때 박정열(새누리당·사천1) 의원은 E.V종합전기㈜ 대표를 맡으면서 경제환경위에 소속됐었다. 건축사인 진병영(새누리당·함양) 의원은 직업과 직접 관련된 건설소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도의회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새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제3조 8항은 이때 신설된 조항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원들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도 무시했다는 점이다. 한 다선 도의원은 "이는 꼭 윤리강령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 상임위 배정 시 꼭 지키던 규칙"이라며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의원들이 다 알고도 쉬쉬했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조례는 윤리강령과 조례 위반 행위 시 윤리심사 대상임을 밝힌다. 하지만 윤리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고, 막상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어떤 강제 규정도 없다. 이 탓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