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방해로 791명 입건…'주취 소란' 범죄행위 인식 필요

반말에 욕설, 흉기로 위협까지.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 경찰 업무를 방해해 입건된 사람은 791명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사람도 89명이다.

지난 3일 앙심을 품고 가위로 경찰을 찌른 ㄱ(39) 씨가 구속됐다. 해당 경찰은 ㄱ 씨가 휘두른 가위를 피해 다치지 않았다.

ㄱ 씨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PC방 업주로,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고 가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ㄱ 씨에게 진술과 신고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피해 경찰은 "신고 당시 ㄱ 씨가 술을 마신 듯 보였으며, 사건 접수 방법을 설명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해 파출소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오전 5시 20분께 ㄱ 씨는 술에 취한 채 중앙파출소로 가 출동 경찰을 찾았고, 해당 경찰이 다가오자 가위로 경찰 옆구리와 복부를 2회 찌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경찰이 가정폭력 당사자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당한 일도 있었다.

지난 9월 27일 오전 4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한 주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술에 취한 ㄴ(48) 씨는 경찰이 폭력에 노출된 아내와 딸, 아들을 임시 숙소로 데려가려 하자 식칼을 휘둘렀다. ㄴ 씨 역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됐다.

최근 3년간 도내 경찰 공무를 방해해 입건된 사람은 한 해 평균 910명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통계를 보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013년 831명, 2014년 946명, 2015년 810명이다. 올해 10월까지는 745명이 입건됐다.

도내 한 경찰은 "공집과 특수공집으로 입건된 사람 대부분은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새벽 시간대에 출동을 하면 만취자들이 반말은 기본이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술을 마시면 그럴 수 있다'는 관대한 시선이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