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인가…채권단 노사합의 긍정적 평가 반영
경남·부산 중소업체 대금 해결해야 실질적 정상화 가능

존폐 갈림길에 섰던 STX조선해양이 11일 2·3회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이 계획안 인가를 해 회생의 길로 들어섰다.

STX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별관 1호 법정에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 약 300명이 모여 회생계획안에 대해 투표했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담보금액 기준)과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는데, 이날 투표 결과 회생담보권자 89.1%, 회생채권자 66.9% 찬성으로 가까스로 이 의결 조건을 넘기며 가결됐다.

STX조선해양은 회생절차 개시 때 이미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해 대주주 의결권은 없었다.

최종 회생계획안을 미리 회사와 조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채권단의 가결에 따라 즉각 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 6월 7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 만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앞으로 STX조선은 채무를 일부 탕감받아 기업 존속의 길을 걷게 된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담보채권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보로 잡은 행암공장을 제외(전액 2018년 현금변제)하고는 담보물에 따라 36.3~79.86%를 일시 혹은 나눠서 현금 변제한다.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대부분 은행권 대출)과 구상채권의 93%는 출자전환하고, 7%만 현금 변제한다.상거래채권(납품대금이 주)은 8% 현금 변제한다.

주주에 대해선 대주단 주주는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특수관계인 주주(㈜STX, (재)STX장학재단, (재)STX복지재단)는 전액 무상 감자한다. 기타 소액주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하고서 병합된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50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 지분은 4.09%로 감축되고 출자전환 주주 지분은 95.91%가 되게 한다.

지난 5개월간 STX조선해양은 임원 연봉 삭감, 기존 저가수주 선박 계약 해지, 창원 STX R&D센터 등 비핵심자산 매각 추진, 희망퇴직과 임금 삭감 등으로 정규직 인건비 대거 축소 등 자구노력을 해왔다.

이번 회생계획안을 두고 채권단은 지난 3일 노사 간 현장직 추가 정리해고 없이 상여금 삭감과 순환 휴직 시행 등으로 내년 정규직 인건비를 조사위원이 요구한 수준으로 맞추는 데 합의해 인건비 축소를 이루고 '노조 파업 리스크'를 없앤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법원이 STX조선해양과 STX프랑스 '패키지 매각'을 진행 중인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법원은 두 회사 패키지 매각 절차를 진행해 최근까지 예비 입찰을 끝내 유럽계 회사 4곳으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았다. 다음 달 27일 본입찰을 마무리한다.

이로써 STX조선해양은 정상적인 선박 수주에 따른 회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남은 문제는 STX조선해양의 빠른 매각과 함께 내년까지 신조 시장 경직에 따라 신규 수주가 쉽지 않은데다가 신규 수주를 하더라도 기존 대주주였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은행권이 추가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에 얼마나 적극적이냐다.

더불어 상거래채무의 겨우 8%만 현금 변제함에 따라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기존 STX그룹 계열사인 STX중공업, 포스텍 등 주요 납품업체와 수많은 경남·부산 중소 납품업체가 받을 피해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피해 구제 방안이 없으면 납품 대금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이 큰 탓에 지역 중소납품업체 줄도산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납품업체가 줄도산하면 건조 기간 단축 등이 어려워져 STX조선해양 정상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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