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유죄판결 이어 '사기'혐의 추가…공모 여부 드러날까 주목

'LG전자의 협력업체 청부 고소·고발' 논란과 관련, 검찰이 또 다른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LG전자 ㄱ 전 부장, LG전자에서 근무하다 협력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ㄴ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강모(48) 씨가 운영하던 창원공장 1차 협력업체에 거래중단을 통보했고, 강 씨 업체는 파산했다. 이에 강 씨는 LG전자를 상대로 물품 대위변제·체불임금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ㄱ 전 부장 등이 강 씨를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또 다른 협력업체 운영자 ㄷ 씨를 내세워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강 씨가 ㄷ 씨에게 줘야 할 돈 2억 2500여만 원을 내놓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실제 강 씨가 변제할 돈 5000여만 원을 크게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강 씨가 관련 증거자료를 내놓은 이후 소를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ㄷ 씨만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ㄷ 씨는 "LG전자와 상관없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면서 이전 내용을 뒤엎는 주장을 했다.

이런 가운데 ㄱ 전 부장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심 모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ㄱ 전 부장이 회삿돈 2억 원가량을 강 씨에 대한 '청부 고소·고발'에 사용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 내용 자체는 업무상배임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됐다. 또한 LG전자와 ㄱ 전 부장은 소송 당사자였던 ㄷ 씨에게 사기를 당해 이러한 돈을 지급했다고 항변했다.

이번 검찰 기소로 '청부 고소·고발' 논란 자체가 제대로 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ㄱ 전 부장이 강 씨를 무너뜨리려는 방법을 먼저 제시하고 ㄴ·ㄷ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검찰 공소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LG전자가 그동안 "회사에서는 청부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했던 주장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ㄱ 전 부장이 억대의 자금을 LG전자 상부에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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