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차지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지회장 이경수)가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신청'에 대해 지회 손을 들어줬다.

지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와 관련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한 바 있다"며 "이에 지회는 기각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또 "이번 중노위 판정은 소수노조라 하더라도 최소한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권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차별을 가하는 복수노조 악용 사업주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림차 사측이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대림차지회에 조합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사무실 등이 기업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점 △경영 여건상 모든 노조에 제공하기 어려운 점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이 4%에 불과한 점을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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