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가두리양식어업인 회견 '기본·생존권 박탈'
보상 촉구, 수자원공사 책임 회피 주장도

사천가두리양식어업인들이 "남강댐 보강공사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수자원공사에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천어류양식협의회는 2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댐 보강공사 중 사천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 입힌 생물피해는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 손해전보에 해당한다. 정당하게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손해전보는 국가 등 행정 주체의 위법한 활동으로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 주체(또는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다.

협의회는 남강댐 보강 공사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남강댐 보강공사 중 양식생물 피해를 입은 가두리피해어업인들의 자산 45건(어장·선박·토지·가옥)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 거래와 경제활동 중단, 자녀진학 포기, 가정 파탄,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 자녀 결혼 포기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일 사천가두리양식어업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에 남강댐 공사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장명호 기자

또 "사천가두리양식어업인들은 경남도로부터 지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해상가두리양식 어업면허를 교부 받아 어류양식어업을 경영했다.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해 8.5㏊ 양식장에서 시가로 생물피해액 187억 원이 발생했다. 수자원공사는 피해는 인정되지만 보상해 줄 권한이 없다며 피해보상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수자원공사가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증축공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전혀 없다'며 답변서를 허위로 조작한 것은 물론 피해어업인들과 수자원공사가 약정을 했던 생물피해액 187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을 우선 지급기로 한 이행협의서도 부정하고 있다. 피해어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부택 피해어업인 대표는 "이행협의서 약정금 청구는 피해어업인들의 정당한 청구다. 수자원공사는 사회적 책임과 피해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 은폐와 허위 자료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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