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개편…삼성교통 노동자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지경"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4일 진주시 충무공동 김시민대교 주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삼성교통 노조대의원 김영식(50) 씨와 관련해 "시내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주관리 노동자들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성명을 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부터 '엉터리 노선개편 중단', '부산교통 몰아주기 특혜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남본부는 성명에서 "진주시 버스 노선 개편안은 교통 소외 지역이나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오히려 시내버스 공공성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부산교통에 대한 불법 증차로부터 시내버스의 부실이 이어졌고,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또 "삼성교통은 지난 2005년 8월 사업주가 부도를 내고 떠난 사업장을 노동자들이 인수하여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라며 "시는 노동자들이 하루 9시간, 한 달 만근 22일을 일해서 받아가는 세전 임금이 200만 원 수준임을 모른다는 말인가? 한 달에 30일을 일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임을 모른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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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노조 김영식 대의원은 지난 2일 아침부터 진주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이어 "시에서 제시한 운송원가를 수용하면 2018년에는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지경임을 하소연해도 삼성교통을 배제하고 노선개편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부산교통 증차 문제는 대법원 결과에 따라 조치해 달라는 삼성교통 주장이 타당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진주시가 삼성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금과 환승 보조금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3월 15일부터 일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고공 농성에 들어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며 "이창희 진주시장이 고공농성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는 것"고 덧붙였다.

더불어 "특혜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삼성교통과 함께 성실한 논의를 하고, 대법원 결과 수용과 버스 공공성 확보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부분 노선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진주 시민들의 비판과 의견을 무시하고 적정 원가를 보장하라는 버스 노동자들의 주장마저 외면한다면 시는 누구를 위하여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철거한 천막을 원상회복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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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시내버스 노동자의 고공농성 아래에 있던 김시민대교 주탑 아래 천막을 3일 오후 강제철거했다./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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