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한국정밀기계지회 조합원 수 '1명 부족'
대표노조서 밀려나 "사측, 관리직 기업노조 가입 종용"
경남지노위는 증거 외면

'100명 대 99명.'

함안에서 대형공작기계를 만드는 한국정밀기계가 요즘 대표노조 문제로 어수선하다. 기업노조인 한국정밀기계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정밀기계지회(이하 지회)보다 조합원 수가 딱 1명 더 많아 교섭 대표노조가 됐기 때문이다. 쟁점은 차장 8명과 과장 22명 등 관리직 사원 30명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혹은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지 여부였는데, 이들 30명은 현재 모두 노조 소속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노조와 지회는 각각 2월 3일과 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이하 위원회)에 '과반수 노조 이의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2월 21일 판정에서 노조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이들 관리직 사원이 인사평정을 한다는 이유와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상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6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한국정밀기계노동조합 대표노조 판정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이 위원장은 6일 "차장과 과장이 중간관리자이지만 실제로 부장과 이사가 있기에 이들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1시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판결은 사용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8명 차장급은 부서장 바로밑 직급으로 사실상 교섭위원인 부서장(부장) 직무를 대리하고 지휘·감독·평정 등 역할을 수행하는데, 위원회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또 "회사는 지회 교섭권을 박탈하고자 사용자를 대리하는 부서장급과 관리직 사원들의 기업노조 가입을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며 "관련 녹취록 등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지만 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이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근로자 측 위원에게 심판회의 전날 저녁에 전달하는 등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규정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0일 안에 조사보고서를 완성하고 입증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촉박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 잘못된 표기는 수정하면 된다. 이번 판정에 불만이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등 다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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