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길 가던 여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김양훈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은 불량하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여성을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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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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