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대언론관'토론회…정치·자본권력 감시 기능 강조

'지방정부의 대언론관을 말한다'를 주제로 15일 오후 3시 창원 노동회관 3층 강당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지난 1월 창원시와 안상수 시장이 창원시 북면 오·폐수 불법 방류 보도와 관련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KBS창원총국 기자 2명을 상대로 각 1억 원씩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건 좀 심했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이다.

참고로 창원시는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친 후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지금까지 정부부처나 자치단체가 낸 명예훼손 소송은 전패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가 내세운 근거는 명확하다.

15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의 대언론관을 말한다' 토론회 모습.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양 이사장은 우선 UN인권위가 해석한 UN시민정치적권리규약을 가져와 정부나 자치단체 언론사 기사는 설령 '실수로 말미암은 허위사실'이더라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는 공인을 두고, 그 개념을 가장 축소한다 해도 마지막에 남는 대상은 국가권력이고, 창원시장과 창원시도 그 국가권력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양 이사장은 최근 창원시장과 창원시의 소송은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에 대한 이해가 한참 부족하거나, 이를 통해 언론을 통제,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창덕 경남민언련 이사는 "창원시장이 KBS라는 큰 언론사를 대상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창원시가 원하는 기사만 생산하라는 보이지 않는 주문이 바탕에 깔렸다"며 "이를 통해 기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어 자기검열을 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석했다.

또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자치단체의 언론 통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석 언론노조 MBC경남 지부장은 "최근 들어 자치단체가 언론사들 주요 협찬처로 되어 있다. KBS에도 이럴 정도인데 다른 언론은 어느 정도겠느냐"며 "창원시도 언론지원조례 제정 등 지역 언론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폐쇄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근 한국산연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요청이 경남도 사항이 아니라며 불허 당한 것을 포함해 제법 많은 기자회견이 도청에서 하지 못하고 도의회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대 정책국장은 경남도가 제정한 규정과 조례 등을 들어 "도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대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