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무효확인소송'제기 "지방자치·공무원법 등 위반"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과 관련한 무효 확인소송을 15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상남도의회가 지난 7일 재의결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취지를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진 대법원 소(訴)제기 기한은 3월 26일까지이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조례가 공포되기 전인 지난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면서 "경상남도의회의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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