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는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0.2%p 대출금리를 우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대금리 적용은 기업이 최근 3개월 내 농협 판매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100만 원 이상 0.10%p, 200만 원 이상 0.15%p, 300만 원 이상 0.20%p를 대출상품별 총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이 밖에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참여업체 CEO가 명예 이장으로 위촉된 기업은 0.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우대적용은 중소기업 신규대출로 가능하며, 상품 구매영수증과 명예이장 위촉장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두 항목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김석균 본부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이자 부담 경감 및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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