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거창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달 3일 열린다.

1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양 군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내달 3일로 잡았다.

양 군수는 지난해 3월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포기와 지지회견을 부탁하며 ㄱ(68) 씨에게 2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거창지역 한 언론사 ㄴ 대표가 선관위에 제보하고, 검찰에 진정하면서 터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양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군수는 ㄱ 씨가 지지회견을 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ㄱ 씨는 사례금을 받는데 관심이 있었지 돈을 받지 않고 회견을 할 이유가 없다"며 "종합해보면 양 군수가 ㄱ 씨에게 200만 원을 준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군수와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을 받았다는 말하지 않았다가 검찰 조사에서야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ㄱ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군수는 ㄱ 씨가 지지회견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고, 200만 원을 주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ㄱ씨와 짜고 ㄴ 씨가 주도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이 없는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ㄴ씨는 거창군 공무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해 계약을 따낸 혐의(공갈)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양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무고와 거짓말로 사법제도를 우롱하고 있다. 저는 분노를 삭이면 되지만 군정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며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 군정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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