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제안 수용
환경부에 법 개정 요구하기로

이번엔 미세먼지다.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레탄 트랙 교체를 처음으로 안건으로 제안해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이번에는 미세먼지를 정조준했다.

16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박 교육감은 "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강화하도록 법과 기준을 개정해 생물학적 약자인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박 교육감 제안을 받아들여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박 교육감은 "우리나라 공기 질이 전 세계 180여 개국 가운데 173위에 불과하며, 미세먼지 기준도 국제기준보다 느슨해 학생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어린이와 학생 등 생물학적 약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환경부와 교육부가 법과 매뉴얼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WHO가 25㎍/㎥ 이하이지만, 우리나라는 50㎍/㎥ 이하이다. 이는 호주(25㎍/㎥), 미국·일본(35㎍/㎥)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편이어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세먼지 심각성을 우려한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경남형 미세먼지 대책과 교육적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선도학교 20곳을 선정해 운영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경부 연평균 기준치(50㎍)는 WHO 권고 기준인 25㎍/㎥를 두 배 뛰어넘는 느슨한 기준"이라며 "미세먼지 기준을 재설정하도록 법적, 제도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에 고교 무상교육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이나 별도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학교 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교장 공모제 응모 학교 수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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