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권력집중 '검은돈' 유혹 노출
인사·인허가 청탁 비일비재
함안·남해 등 전국 곳곳 신음
단체장 통제·투명성 강화해야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측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캠프에서 돕다 당선과 함께 별정직 자리를 얻어 공직에 들어온 이들이다.

특히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인사청탁 사건에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이들 비서실장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근 차정섭 함안군수 ㄱ(45)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일 남해군수 ㄴ(40)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1심(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때문에 박 군수는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선거캠프에서 일한 측근들이 당선 후에 비리에 연루되는 사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남학교안전공제회 ㄷ(55) 사무국장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그는 교육감선거 때 박종훈 선거사무소장을 했었다.

이런 사건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인사기록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 해남군수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 비서실장도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지난 1월에는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된 장흥군수 비서실장도 징역형을 받았다.

이같이 단체장 측근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체장 1인에게 인사권과 인허권이 집중된 권력구조에서 핵심 측근인 비서실장에게 온갖 청탁이 몰릴 개연성이 크다.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한 최평호 고성군수 사례를 보면 별정직 문제를 엿볼 수 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 재선거에서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자치단체장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 인사는 주위에서 '줄을 대려는' 유혹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 자금을 모은다든지, 인사비리는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단체장이 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특보 등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비서실장 등 '비서별정직'은 공고절차 없이 단체장이 바로 채용할 수 있다. 단체장 임기가 끝나면 함께 면직되지만 단체장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셈이다. 단체장의 비서실장 인선 과정에서 견제는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회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도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언제든지 비리가 터질 위험이 크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며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한 이는 '단체장이 통제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캠프 인맥에 따라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줄을 대려 한다. 단체장이 통제해야 한다"며 "입찰이나 인사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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