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중국 사드 보복'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행·관광숙박·관광버스·일반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기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거래가 없어야 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0.8% 고정 감면 적용한다.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현행 85%)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청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는 약식 심사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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