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25일 오후 6시 마감
집·병원·직장서 우편투표 가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1일)부터 25일까지 4·1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대상자 신고를 받는다.

이번 보선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무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마감 시한이 25일 오후 6시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24일까지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4월 7~8일 이틀 동안 보선이 열리는 지역 읍·면·동마다 한 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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