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것이 혼란을 막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현역 도지사인 만큼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는 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홍 지사는 평소 도지사 보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임이 틀림없는데 법을 잘 아는 홍 지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경남은 도지사 없이 1년을 보내야 한다. 문제는 그 폐해를 고스란히 도민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상 도지사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선거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나설 공직자 사퇴 시한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공직자 사퇴 시한을 규정하여 사퇴 10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현재 대권에 도전한 선출직 공직자는 홍 지사 외에도 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 등이다. 중앙선관위와 행자부가 명확한 법리 해석을 해서 세간의 우려를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재보궐 선거 여부는 경남 정치권에 대단히 중요하다.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지만 선출직 도지사와는 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비록 1년이지만 재보궐 선거로 도지사에 도전하는 이들도 있다고 본다. 이들이 도민에게 자신을 알릴 가능한 많은 시간을 주는 것도 도민과 도정 모두 득이 되는 것이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경남도민의 소중한 도지사 선출권을 빼앗는 것은 스스로 대통령감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도지사로서 경남 안의 일은 미리 정리하고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순리다. 4월 9일 사임을 하겠다면 오는 30일까지 사퇴 여부를 도의회 의장에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대권 장도에도 유리할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진퇴를 명확히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의회도 역할을 해야 한다. 도지사에게 향후 거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도의회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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