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 수백만 원 건네
돈 받은 박정규 기소·4명 재판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창한(58) 김해시의회 전 의장이 '돈선거'를 시인했다.

21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병희)은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월 전반기 의장 선거, 지난해 7월 후반기 선거에 출마해 당선을 위해 시의원 5명에게 각 수백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전 의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한 ㄱ(65) 씨와 2014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받은 박정규 시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배 전 의장과 ㄱ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시의원 측 변호인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기록을 검토해 최종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28일 결심공판을 열고 내달 4일 선고하기로 했다. 배 전 의장이 '돈선거'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돈을 받은 시의원 4명도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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