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산청축산업협조합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양기한(60)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22일 대법원 3부는 양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도와달라"며 130만 원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사회봉사 320시간)을 받았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을 어겨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판결이 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이며, 특정 집단 내에서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금품 제공에 따른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 가능성이 공직선거보다 상당히 높다. 선거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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