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짓 하루 두 차례 112 허위신고한 70대 구속
경찰 "긴급출동 막는 범죄"

664차례 112에 허위 신고한 7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주의해야겠다.

ㄱ(70) 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을 내쫓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들락날락하면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형법 위반)로 붙잡혔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ㄱ 씨가 수백차례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드러났다. ㄱ 씨는 "동네 슈퍼 옆 주택에서 도박을 한다", "나를 좀 태워달라" 등 지난해 3월부터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 1년 남짓 하루 2차례꼴로 전화한 셈이다. 마산동부경찰서 형사팀은 그동안 ㄱ 씨에게 수차례 주의를 준 바 있다.

도내 허위신고 처벌은 2014년 104건, 2015년 202건, 2016년 27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명이 구속되고, 22명이 형사입건, 254명이 즉결심판을 받았다. 현재 상습·악성 허위신고자 22명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신고한 횟수를 합하면 8300건이 넘는다고 전했다. 허위신고자는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허위신고라는 게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출동 지연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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