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시내버스에 올라타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손목을 꺾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화물차 기사 ㄱ(55)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0분께 창원시 팔룡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자신의 18t 화물차 차로변경을 양보하지 않자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해 멈춰 선 뒤 시내버스에 올라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버스에는 승객 20여 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ㄱ 씨가 버스에 탑승한 후 행패를 부렸고, 버스 기사가 내리라고 하는 것에 더 화를 내면서 주행하던 시내버스 변속기와 출입문 조작장치를 작동한 것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0A8CA3D000001543C603AE2000DB951_P2.jpeg
▲ 버스기사 폭행(일러스트). / 연합뉴스 그래픽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