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이 25일 낮 12시께 창원시 진해구 장천항에서 모래를 과다 적재한 선장을 붙잡았다.

해경은 이날 ㄱ(302t) 호가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입항 중인 것을 발견하고 검문한 결과 우현 27.6㎝, 좌현 24.6㎝ 초과한 것을 적발했다. 선장 ㄴ(63) 씨는 과적 운항(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해경은 ㄱ 호가 지난 24일 새벽 3시께 서해 EEZ모래채취구역에서 모래 4600㎥를 싣고 출항했다고 설명했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 한도 나타낸 선을 말하며, 이를 어기고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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