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흐름 방해·접촉사고 위험
경찰, 5월 17일까지 집중 단속

'유턴(U-Turn) 전용차로'에서는 절대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겠다. 창원중부경찰서가 창원시 성산구 중앙사거리 교차로에서 예고 없이 유턴 전용차로(창원광장→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방향 1차로) 불법 좌회전 차량 단속을 했더니 23일 23대, 24일 24대가 '끼어들기'로 적발됐다.

적발되면 벌점은 따로 없지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24일 현장에 가봤더니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유턴 전용차로에서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 서너 대가 목격됐다. 2차로에서 정상 좌회전하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면서 접촉사고 위험도 커 보였다.

이곳에 유턴 전용차로가 지정된 것은 지난 2007년이다. 인근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많아 반대 차로로 회전하려는 차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운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유턴 전용차로 주변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 두 개가 설치돼 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사거리 교차로 유턴 전용차로에서 차량들이 유턴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린 한 시민은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1차로에서 좌회전이 안 되면 도대체 어디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느냐?"라며 "이런 차로는 처음 본다.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원 창원중부서 경비교통과장은 "만일 좌회전 차로를 2개로 늘리게 되면 꼬리 물기, 병목현상 유발 등으로 교차로가 엉망이 될 것"이라며 "유턴 전용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정상적인 좌회전 차량 사이에 끼어들기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 모두 안전을 위해 유턴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중부서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도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3대 교통반칙(음주 운전, 난폭·보복 운전,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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