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헌법 국민 선거·피선거권 보장"
야권, 홍 지사 논리 정면 반박
직무유기·직권남용 해당 주장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돼 본선에 나가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도록 하겠다."

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한 이 발언의 법적 타당성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가 5월 9일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홍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일요일인 이날 밤늦게 사임서를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다음날 선관위에 '도지사 궐위 사실'을 통지하면 '도지사 보선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을 들어 "도지사 보선 확정 시점은 도선관위가 해당 지자체장 사퇴 통지를 받은 때"라며 "명문 규정에 명확한 통보 시점이 없어 4월 9일 사퇴하더라도 그 사유를 이날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보선은 없다"고 홍 지사 논리에 힘을 실었다. 이는 합당할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6일 이 같은 선관위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먼저 선거법 201조와 35조 간 관계를 짚었다.

"헌법은 국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지방자치법과 선거법은 도지사 등 지자체장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한다. 특히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선거법 201조 1항은 사퇴한 도지사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때 '반드시' 보선을 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 국민 기본권 보장, 행정 공백을 방지하려는 지방자치법과 선거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 법 35조는 이런 201조 원칙을 실현하는 실체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주당의 이런 판단대로라면 도선관위는 4월 9일까지 홍 지사 사퇴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보선 실행 의무 이행에 나서야 한다. 이때 류순현 행정부지사에게 홍 지사 사퇴 사실을 도선관위에 도의회와 같은 날 통지하게 요청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 도당은 '지자체장이 궐위된 때 직을 대행하는 직무대행자가 도의회 의장과 관할 선관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선거법 200조 5항도 짚었다.

"직무대행자는 지자체장 궐위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므로 선거법·행정법상 직무대행자 통보 의무가 기속행위(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대행자가 궐위 사실을 알고도 보선 사유확정일 마감 시한까지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봐야 한다."

"직무대행자가 의회 의장에게만 통보하고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으면 법률이 정한 보선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선관위 공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선거법 200조 5항에는 통보 시점 기준이 없으나 법의 목적, 문언 해석 통일성, 명확성 원칙 등으로 보면 '동시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곧 류 부지사가 홍 지사 논리대로 따른다면 직무유기, 공무집행 방해 혐의자가 된다는 견해다.

정의당 도당도 27일 중앙당 법률자문 내용을 토대로 같은 문제를 짚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홍 지사와 선관위, 류 부지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 수호, 국민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행정 공백 방지 등 요청에 입각해 선거법을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류 부지사가 홍 지사 사임을 도의회에만 통지하고 선관위에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의당은 아울러 "홍 지사가 의도적으로 보선 발생을 막는 것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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