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장협, 27일 정례회서 지정기간 연장 건의문 채택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반대식·거제시의회의장)가 27일 '제195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건의문(안)을 채택했다.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경남 시·군의회 의장 16명이 참석했다.

반대식 협의회장 제안으로 채택한 건의문은 "장기적인 세계경제 침체와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조선 수주 급감으로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며 "거제시와 고용노동부는 지역경제 대책으로 '조선희망센터(2016년 8월 19일~2017년 6월 30일)'를 개소해 조선업종 퇴직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실업 급여, 재취업 등 다양한 고용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세계 조선업황은 더욱 악화하고 실업자 수 급증, 실업급여 신청자 전년 대비 377% 증가, 체불임금 폭증, 소비 위축 등으로 거제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6월 30일로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반 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자 기초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 개발로 현안을 해결해 신뢰받는 시·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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