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설치의무 완화

양산시가 기존 1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조례를 1.5t 이하로 낮춰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했다. 또 화물차량의 공영 화물자동차 노외주차장 밤샘주차를 허용해 운송사업자 불편과 불법 밤샘 주차로 말미암은 시민 주차 민원도 없앨 전망이다.

시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고 '양산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개정해 최대 적재량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또 시는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장소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