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식사 제공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쟁점이 '당내 경선 기부행위'로 압축됐다.

2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5)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공소장 변경 내용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뤄진 ㄱ 씨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ㄱ 씨 변호인은 "본선거가 아니라 경선 전 과정에서 행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률 적용에는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그해 1월 9일과 29일 등 2차례 걸쳐 거창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강의를 했던 대학 재학생을 만나 홍보에 사용할 수 있게 학생들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식대 명목으로 각각 4만 원,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이뤄진 기부행위에 대해 선거법의 '선거구민에 이익제공 제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3월 3일까지 효력이 없었다. 선거법 개정으로 산청·함양·거창에 합천이 더해져 한 선거구가 됐다. 강 의원은 당내 경선을 거쳐 그해 3월 21일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돼 이 선거구 본선에서 당선했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강사와 학생회장이 만나 밥을 먹으면서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고 밦갑 정도 이익 제공을 했다면 선거운동에서 금품제공인지 양측의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1월 29일 대화내용 녹음파일에 대해 “편집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녹취록과 비교해서 편집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제시해달라”며 다음 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3차 공판은 4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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