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4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한국공작기계가 약 9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최종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한국공작기계㈜는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 회사(관리인)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창원지방법원 파산2부가 곧바로 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한국공작기계는 회생의 길로 들어섰다.

이날 가결된 회생계획안 주요 내용을 보면 담보물인 토지와 건물(창원시 성산구 소재) 등의 매각 대금과 영업활동 등에 따른 수익으로 회생담보권 상당수를 갚기로 했다.

토지와 건물은 매각 뒤 재임차할 계획이다.

회생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30%는 영업활동 등에 따른 수익으로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70%는 출자전환에 따라 변제하기로 했다.

이 회사 주력 품목은 컴퓨터 수치제어(CNC) 수직·수평 선반, 보링머신 등이며 최근에는 선박 엔진 밸브와 해양플랜트 밸브 이음 부분을 생산하는 기계 생산 비중을 높였다가 조선해양산업 장기 불황으로 타격을 받았다.

한편, 한국공작기계 관계사인 한국정기공업㈜, 일흥금속㈜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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