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 "광려천 인근 식당 허가 문제 있어" 인정

함안군이 '오락가락 행정'으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함안군은 27일 오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광려천 변 커피전문점 불허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했다.

구모(57) 씨가 "딸이 함안 칠원읍 광려천 변에 커피전문점을 준비했는데, 군이 지난해 구두 약속과 달리 불허 결정을 내려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됐다"며 제기한 민원이다. 구 씨는 특히 "똑같은 조건의 인근 식당 두 곳은 허가를 내줬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군은 이날 조정위 자리에서 '기각' 결정, 즉 커피전문점 불허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인근 식당을 허가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예정이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민원인이 조정위에 참석해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전후 사정은 충분히 이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행법상 광려천 100m 이내에 일반·휴게음식점은 들어설 수 없다.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불허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가받아 영업 중인 인근 식당에 대해서는 "당시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한 측면이 있다. 조사 후 잘못이 확인되면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식당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원을 제기한 구 씨는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 진행 뜻을 밝혔다.

함안군 민원조정위 결정이 이같이 남에 따라 앞으로 함안군이 관련 공무원에 대해 어떤 수위의 징계를 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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