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배창한(58) 전 의장과 박정규(56) 시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8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병희)은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배 전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월 전반기 의장 선거, 지난해 7월 후반기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시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전 의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한 김모(65) 전 새누리당 김해을 사무국장,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박 시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배 전 의장에게 징역 2년, 김 전 사무국장에게 징역 10월, 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열릴 계획이다.

이에 배 전 의장은 정치에서 손 떼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배 전 의장의 변호인은 "자백하고 시의원 사퇴,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다. 이 사건은 김명식 후반기 의장 선거 수사로 밝혀졌는데 김 의장은 재판에서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배 전 의장도 "수감생활하면서 깊이 반성했다. 동료 의원과 시의회 명예를 훼손, 유권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며 "평범한 시민, 가장으로 살아가겠다. 다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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