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억 8000여 만원 미지급, 2년간 잠적해
생활비 및 빌린 돈 갚기로 사용

노동자 140여명의 임금을 주지 않은 통영 조선소 1차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노동자 142명 임금 2억 8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통영시 한 조선소 협력업체 ㄱ(53)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ㄱ 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 2억 6000여만 원을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2년간 잠적했다가 검거됐다. 

그는 이 돈으로 생활비와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 갚기 등으로 사용했다.

ㄱ 대표에 대해 노동청은 피해 노동자들이 체당금(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임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안 다음 이들을 회유해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등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노동청 관계자는 "ㄱ 대표가 근로감독관의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사업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했다"며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통영지청은 임금 체불 청산을 하지 않고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임금 체납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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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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