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사장 카드를 훔쳐 유흥비로 쓴 혐의(절도)로 ㄱ(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업소 계산대에서 현금 12만 원과 사장 ㄱ(49) 씨 소유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ㄱ 씨는 이 카드로 노래주점 등에서 모두 31차례에 걸쳐 1418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ㄴ 씨가 모바일뱅킹으로 체크카드에서 현금이 빠져난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ㄱ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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