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장, 지역공헌 위한 제도 마련 건의
'공공기관 특정 기부 금지'규제 해소를

지난 2월 진주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서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이 지역을 위해 돈을 쓰고 싶어도 규제에 막혀 할 수가 없다"고 말해 참석자들을 의아케 했다.

박 사장은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혁신도시가 아직 정주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이전기관 가족들이 정주하는 비율이 30% 정도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주율이 50~60%를 넘어서고 이전기관 협력업체들도 내려와야 혁신도시가 활기를 띠고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LH는 예산이 있지만 지출항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시설 개선을 위해 지출을 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체에서) 만날 때 혁신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에 돈을 달라는 건의가 아니라 돈을 쓰겠다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사장의 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몸담은 혁신도시(충무공동)에 시설 등을 지원하고 싶지만 공식적인 루트가 없다는 것이다. 기부 외 지역 공헌활동을 위한 예산 항목이 없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라는 제안이다. 그 방안으로 기관장이나 실무진이 만나는 의례적인 모임보다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동예산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인 것이다.

현재 진주 혁신도시는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고 아파트나 기숙사 건립도 궤도에 오르면서 인구가 1만 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전 기관 직원들도 혁신도시에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초·중·고등학교가 개교하고, 파출소가 신설됐으며 그동안 가장 불편했던 시내버스 증차도 이뤄지면서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래도 곳곳에서 불편함이 보인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전한 공공기관이 터를 잡고, 기관의 직원들이 거주하는 곳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뭔가 하고 싶다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예산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힘을 모아 도서관을 만든다면 그 혜택은 이전기관 직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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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공기관은 다수를 위한 기부는 가능하지만 특정한 곳에 특정해 돈을 쓸 수 없게 돼 있다. 박 사장은 그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진주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혁신도시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지난 9일 국회 입법조사처장 등이 진주를 방문했을 때도 건의했다. 지역협의체도 구성했다. 하루빨리 이런 규제가 풀려 혁신도시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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