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노동 임금체불 신고 등 오늘까지 집중 접수·상담
청소년 등 스스로 권리 찾고업주 '소모품 인식'버려야

지난해 12월부터 2월 말 현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에 들어온 '체불임금 신고'는 모두 2402건이다. 하루 평균 27건이 들어온 셈이다.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3월에는 겨울방학 때 PC방, 편의점, 커피숍 등에서 단기간 일한 이들 신고도 상당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 노동'과 관련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주들이 단기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을 '잠시 쓰다 버려도 되는' 소모품으로 대하는 등 인식 결여가 여전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 대부분이 연령대가 낮고, 성인보다는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옅은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툼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혜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지금도 일부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사업주들이 시간노동자를 쉽게 하대하고 그냥 '소모품'으로 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전에 진행한 상담에서는 한 업주가 시간노동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일하던 청소년들이 예고 없이 동시에 일을 그만둬 업주를 골탕먹인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업주들도 급한 마음에 시간노동자를 채용할 때 구두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시간과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치욱 창원지청 근로감독관(노사상생지원팀)은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지각이 잦고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업주가 이런 걸 못 넘겨 감정싸움으로 번져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는 때도 있다"며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확인하고 신뢰한다면 단기 노동 관련 체불임금이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 싶다. 근로계약서는 전적으로 업주가 챙겨야 하는 몫"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지청은 올 상·하반기에 걸쳐 편의점과 음식점 등 240곳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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