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가 철회, 임금피크제 등 합의

S&T중공업 '2016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6월 28일 첫 교섭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전국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지회장 김상철)는 31일 오후 3시 지회 사무실 앞마당에서 노사가 서명한 의견일치서와 30일 합의한 보충 내용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457명 가운데 41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209(50.60%), 반대 204(49.39%)가 나와 가결됐다.

S&T중공업 노사는 30일 오후 노사회의실에서 교섭을 열어 기존 '의견일치서' 큰 틀을 유지하되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격려금 50만 원 지급 △고용유지훈련 또는 사내교육을 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조합원(57·58·59·60세)은 10·11·12월 교육을 하지 않음 △고용유지 훈련은 4월 10일부터 하고 훈련 준비로 시행이 지연되면 지연 일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 등 보충 내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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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S&T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S&T저축은행 앞 인도 노숙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S&T중공업지회

앞서 노사는 23일 본교섭에서 △임금피크제: 57세 기본급 기준(상여금 포함) 58세 10%, 59세 10%, 60세 20%(퇴직위로금 500만 원 지급) △2017년 10월부터 한 달 22시간 연장근로 시행 △기본급 3만 원 인상(호봉 포함) △휴업휴가 철회(7월 1일 시행하되 4·5·6월은 고용유지훈련) △위로금 235만 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의견일치서를 교환했다. 하지만, 24일 조합원 찬반 투표 벽을 넘지 못해 교섭을 다시 벌였다.

김상철 지회장은 가결이 나온 데 대해 "고용안정 부분은 나름 성과가 있었지만, 임금 쪽에 대한 조합원 불만이 컸던 것 같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조합원 지혜와 힘을 모아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회는 31일 오후 4시 10분부터 지난 1월 3일부터 진행했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S&T저축은행 앞 인도 노숙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농성을 시작한 지 8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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