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연 부당해고 노동자들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중노위는 이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신청 사건 심판위원회를 열어 노사 양측에 오는 26일까지 화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최영주 노무사는 "화해를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힘든 문제이므로 노사 간 자유롭게 협의하라는 뜻"이라며 "판정을 2주 정도 미룬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노사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26일 중노위 판정이 나온다.

한편,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경남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사측이 불복,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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