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인호·어민 국회서
"국토부·수공 채취량검사 않고 골재업체 10%이상 축소 신고"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업체들이 바닷모래를 과다 채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체는 채취량을 상습적으로 축소 신고했다.

어민들은 정부가 수산자원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덮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어민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간 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연안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골재업체들이 신고량보다 최소 10% 이상 과다 채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닷모래 채취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취량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가운데)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남해EEZ 골재 채취 연장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감사원 보고서에는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단지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골재채취업체가 채취한 골재에 대하여는 검량사 등을 통해 실제 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골재채취업체가 제출한 골재채취선박의 검정보고서에 기재된 선창용적을 기준으로 단지관리비를 징수했다"고 되어 있다.

이어 "8개 골재채취업체는 위 공사(송도해수욕장 양빈공사)에 총 355회에 걸쳐 실제 골재채취량 131만 1251㎥보다 적은 118만 7141㎥만 신고함에 따라 12만 4110㎥ 골재채취량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담겨 있다.

또 국토부가 2010년 발행한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연구' 보고서에는 바닷모래 채취와 수산자원 변동 영향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보고서 제3장 5절 '해사채취에 의한 수산자원의 영향 저감방안 및 대책'에는 "해사채취는 저어류의 산란장 및 성육장 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붕장어통발과 저인망 등의 어업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2월 3일 국토부 장관 앞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 국토부는 애초 국책용으로 한정했던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확대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골재업체들이 허용된 구역 외에서 모래를 불법 채취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바닷모래 채취 부정행위와 국토부의 어처구니없는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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