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항소심 판결

검찰이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부인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ㄱ(55)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ㄱ 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그해 1월 9일과 29일 등 2차례 걸쳐 거창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강의를 했던 대학 재학생을 만나 홍보에 사용할 수 있게 학생들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식대 명목으로 각각 4만 원,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이뤄진 기부행위에 대해 선거법의 '선거구민에 이익제공 제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1월 29일 대화 내용 녹음파일에 대해 피고인 측의 "전체 대화 내용이 아닌 조각 조각난 파일 자체가 편집"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은 경선을 위한 당내 활동인지, 선거운동 관련인지"라며 양측에 새누리당 경선 일정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ㄱ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내달 2일 오후 3시에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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