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 전국 확대 구성대선주자에 방안 마련 호소

"바닷모래 채취를 영구 금지해야 한다."

통영과 거제, 남해 등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17일 수협중앙회에서 연안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포함해 제주도 등 전국 해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영구 금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대책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남해와 서해 대책위를 포함해 △안면도, 서산, 인천, 옹진 수협이 참여하는 연안대책위 △모슬포, 성산포, 한림, 제주시, 추자도,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참여하는 제주대책위 △양양군, 대포, 동해구기저, 구룡포, 경주시 수협이 참여하는 동해대책위가 추가로 신설됐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연안을 포함한 전체 해역에서 모래 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바닷모래 채취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정연송 대책위원장은 "현재 법령 아래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아무리 강화하겠다 하더라도 이는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며 "이처럼 바닷모래를 파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든 대책은 의미가 없다. 영구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는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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