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시설비 예산을 시내버스에 창원광역시 홍보물을 붙이는 데 쓴 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창원시청 김모 국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3월 창원시 종합감사에서 김 국장의 예산전용을 적발해 창원시장에게 경징계하라고 요구했었다. 징계사유는 김 국장이 창원시청 교통정책과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월 정류소 표지판 신설·교체비와 부대비로 편성한 예산을 시내버스 751대 뒷면 유리창에 창원광역시 승격추진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는데 쓰도록 승인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8월 경남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김 국장의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견책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김 국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공익사업 추진 목적으로 예산전용 행위가 이뤄졌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대중교통 시설비 예산을 시내버스 홍보물 부착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창원시 광역시 승격에 관해 안상수 창원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이의 갈등에서 표적감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했었다. 재판부는 표적감사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종합감사를 벌여 창원시장에 '경고' 조치하고, 창원시에 87건 처분요구서와 함께 공무원 207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었다. 이례적인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 홍 지사와 안 시장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