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에 대구를 마구 잡은 어민과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 수협 직원 등 50명에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6) 씨 등 어민 46명과 배모(47) 씨 등 거제시청 공무원 3명, 수협 직원 손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할당받은 대구 포획량보다 500∼1500마리, 모두 4만여 마리를 더 잡아 1700만∼4500만 원, 총액 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배씨 등 거제시청 공무원들은 가짜 대구 반출증을 발급해 불법 포획된 대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협 직원은 위판 실적을 축소해 불법 포획 규모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거제시 한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범행을 공모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에는 원칙적으로 대구 포획이 금지된다.

그러나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에 활용할 어미 대구를 확보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제한적으로 산란기 대구 포획을 허용하고 기초단체별로 할당량을 정해준다. 산란기에 잡은 대구 가운데 알을 밴 어미 대구는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에 활용한다.

올해 1월 거제에서 어민들이 산란기 대구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다 보니 이 지역에서 방류한 대구 인공수정란은 120억 9500만여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억 2200만여 개)보다 8배로 증가했다.

거제시청 공무원들은 이처럼 급증한 실적을 챙기며, 수협 직원은 4.8%인 경매 수수료를 챙기며 어민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줬다.

경찰은 올해 거제 지역에서 할당량보다 많은 대구를 잡은 어민은 모두 77명으로파악됐지만 500마리를 초과해 잡은 어민만 선별해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대구를 과다하게 잡으면 개체 수 감소로 인접 지역 어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위해 어미 대구를 마구잡이로 포획하면 자연 수정 기회가 줄어 대구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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