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속 국장 패소…재판부 "투명한 재정집행 위반"

대중교통 시설비 예산을 시내버스에 창원광역시 홍보물을 붙이는 데 쓴 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창원시청 김모 국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3월 창원시 종합감사에서 김 국장의 예산전용을 적발해 창원시장에게 경징계하라고 요구했었다.

징계사유는 김 국장이 창원시청 교통정책과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월 정류소 표지판 신설·교체비와 부대비로 편성한 예산을 시내버스 751대 뒷면 유리창에 창원광역시 승격추진을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는 데 쓰도록 승인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8월 경남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김 국장의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견책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김 국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공익사업 추진 목적으로 예산전용 행위가 이뤄졌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대중교통 시설비 예산을 시내버스 홍보물 부착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창원시 광역시 승격에 관해 안상수 창원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이의 갈등에서 표적감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했었다. 재판부는 표적감사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종합감사를 벌여 창원시장에 '경고' 조치하고, 창원시에 87건 처분요구서와 함께 공무원 207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었다.

이례적인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 홍 지사와 안 시장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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