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의 안전홍보 브랜드 '안전알지'가 특허청에 정식 상표로 등록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8일 특허청에 '안전알지'를 출원해 5일 제41-0393488호로 등록돼 안전홍보 등 17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알지는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으며, R는 Remember, Respect로 안전을 기억하고 실천해 삶에 대해 존중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안전알지 교통안전을 제작해 4월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일선 학교에 배부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