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명품을 구입하다 붙잡힌 경리가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횡령·배임·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ㄱ(여·28)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창원의 한 업체에서 경리 일을 하던 ㄱ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인통장에서 사장의 휴면계좌로 돈을 이체하고서 은행에서 사장 이름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4년여 동안 144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5억 3847만 원을 빼돌렸다가 구속 기소됐다.

또 ㄱ 씨는 영업부 식대·유류대 지급을 위해 보관 중인 법인카드 2장을 이용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0차례에 걸쳐 개인용도로 3661만 원을 쓰기도 했다. 사용처는 인터넷 쇼핑, 항공사, 여행사 등이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4년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반복했다. 그 피해액이 5억 7500여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액의 상당부분 회복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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