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발주 공사·물품·용역서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혐의

경남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지 1주일 만에 고성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19일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고성군 공무원 ㄱ(49·6급)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2013년 4월 17일 당항포관광지 상수도관로 정비공사 감독을 맡으면서 관급자재 물품계약 때 ㄴ 씨 회사에서 특허받은 물품을 설계에 반영케 해 2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 씨는 10여 개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고성군 발주 각종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5일 ㄱ 씨 수뢰 사실을 인지하고 그해 8월 31일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금융계좌영장 등을 받아 10월 25일 고성군청과 ㄱ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뢰 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되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3일 최평호 전 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된 데 이어 터진 공무원의 비리 혐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고성읍에 사는 ㄷ(58) 씨는 "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구속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이런 일탈 행위가 잊힐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교육과 함께 고강도의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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