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경험자 공급 탓 농민 피해 증가
설립허가제 필요성 대두

농민들이 인력업체를 통해 농사 인력을 썼다가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인력업체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녕군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ㄱ 씨는 지난 3월께 김해에 주소를 둔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 요청한 인력은 5일에 걸쳐 총 60명이었다. 이들은 12명이 한 조를 이뤄 6000평 밭에 감자를 쪼개거나 심는 농사일을 거들었다.

하지만 ㄱ 씨는 “감자 발아가 10일 이상이나 늦어지더라. 알고 보니 감자를 심은 사람들이 감자 눈이 하늘 쪽으로 향하도록 심어야 하는데 거꾸로 심어놨더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인력업체에 인력 요청을 할 때 감자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을 보낸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ㄱ 씨는 결국 지난 17일 감자밭 일부를 갈아엎었다. 그는 대략 손해액이 1500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농번기에 농사 인력이 절실한 농민이 많아지는데 검증되지 않은 인력업체가 난립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다.

이에 창녕군 농업지원담당 관계자는 “군이 위탁 운영하는 인력센터를 활용하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군 인력센터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8억 원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는 2억 원을 지원했다. 위탁받은 단체는 농업경영인연합회다.

군 관계자는 “올해로 국비 지원 인력센터 사업이 끝나는데, 사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부터는 군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력센터를 통하지 않고 농민이 개인적으로 인력업체와 거래했을 때 농사 피해 구제나 보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까.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농민이 인력 수급과 관련해 피해를 본 사례를 접하지 못했다”며 “난립하는 인력업체를 허가제로 전환하면 군에서 업체 통계 관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근본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군 인력센터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ㄱ 씨는 “만약 내일 당장 인력이 필요해 군 인력센터에 신청하면 며칠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이다. 다급한 농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인력업체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인력업체 허가제가 도입되면 피해보상 문제로 업체들도 인력 모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농촌으로 인력을 보낼 때 농사 경험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배치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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