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노동자 임금 4억 5600만 원을 체불했지만 13억 1200만 원으로 뻥튀기 거짓 신고해 5억 원 상당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하려한 경남 고성군 소재 기업 ㄱ(47) 대표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ㄱ 대표는 지난해 적자 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체당금을 신청해 가로채기도 마음먹고, 노동자 139명 임금 4억 5600만 원을 실제로 주지 않았다. 하지만 ㄱ 대표는 체불임금을 13억 1200만 원으로 거짓 신고했다가 사전에 발각됐다.

통영지청은 구속된 ㄱ 대표 외에도 범행을 공모한 회사총무와 팀장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 중 단일 사건으로는 인원 139명과 금액 5억 원으로 모두 전국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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