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원당학숙, 시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밀양시가 학교 소유 땅을 사들이지 않은 채 도로를 깔았다가 사용료를 물게 됐다.

밀양시는 밀양시 하남읍 동명중·고등학교에 붙은 땅 일부를 지난 1974년 도시계획도로시설로 지정하고, 1980년에 시멘트 포장을 해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바꿨다.

이때부터 이 땅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됐다.

도로로 사용된 학교 땅은 3필지 각 410㎡, 545㎡, 913㎡. 학교법인 원당학숙은 30여 년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밀양시를 상대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밀양시는 '학교 측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장시간 이를 용인해 왔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도로로 이용되기 전부터 인근에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사건 토지 반대 방면에 정문이 있는 등 반드시 도로로 활용해야 할 필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용료 산정에 대해 학교 측이 주장한 '답'이나 '대지'가 아니라 '도로'를 기준으로 삼았다. 1974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될 무렵 주변 공장의 출입로와 주민 통행로로 사용됐고, 1980년 포장되고 나서 학교 측도 정문을 추가로 설치해 사용하고 주변에 주택가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로로 사용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도로 사용료로 청구할 수 있는 5년 전인 2010년 11월부터 사용료를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밀양시는 원당학숙에 1343만 7000원(2010년 11월~2016년 7월분)을 지급하고, 2016년 7월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월 24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모두 기각했다.

밀양시는 '무상으로 귀속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땅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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